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2020-05-19     이아름 기자
양천구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곳을 18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곳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곳은 ①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②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