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 불법도장업소 6곳 적발

2011-06-29     황지원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정비업소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표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들은 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했다.

서초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