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2011-08-09     박혜원 기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정화조 청소요금을 10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건물별로 청소가 필요한 시기(1년에 1회~2회)에 맞춰 구 위탁업체에서 청소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처리되어 왔다.

구는 담배 한 갑도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시대에 관공서서비스라고해서 현금으로만 가능한 것은 시대 착오적 행정이라는 내부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동구 주민은 정화조 청소요금 납부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차영집 청소행정과장은 “요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화조 청소와 같이 주민이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가능 분야에서 제외되기 쉬운 분야부터 적용해야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