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서구의회 권오복 의장 불신임 취소하라”

2011-09-27     이인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3일 서울시 강서구의회 권오복(민주당)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데 불복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서구의회는 작년 8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의회 질서를 농간하고 의회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못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뒤 이명호 의원(한나라당)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리에서 밀려난 권 의장은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임시회가 늦게 열린 것은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민주당•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간 협상지연에 따른 것일 뿐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불신임 의결은 2선에 불과한 권씨가 의장으로 당선된 데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권 의장은 구의회를 상대로 “이 의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의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이 의장 역시 구의회를 상대로 ‘권 의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