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사대금 지급알림제 9월부터 시행

2011-10-10     황지원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사대금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사전에 지급사항을 원도급자는 물론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자 등 하도급자에게까지도 알려주는 제도다.

종로구는 이 제도에 따라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금지급 관련 내용을 지급 예정일 3일 전까지 SMS 문자로 전송한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