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 변경 '부결'

허가제 변경 발의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2012-02-20     황지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를 부결 처리했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신원철)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명신(56·여)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때 '사용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던 것을 '사용신고와 수리'로 변경, 사실상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은 인근 미대사관으로 인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100m 이내)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은 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게 원칙인 만큼 광화문광장도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 등은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 사용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