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어”

강남세무서장 상대로 주점 주인 낸 소송에 대법, 주인 손들어줘

2010-10-22     서영길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규모 기업형 주점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A씨가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3∼2005년 강남구 신사동에서 텍가라오케를 운영한 A씨는 2007년 강남세무서가 “50억여원의 세금을 누락했다”며, 8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처분을 내리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처분 중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텍가라오케는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