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법제화 필요"

'신규출점뿐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에도 적용' 주장

2013-04-09     이원배 기자

8일 서울시의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 품목 제한 권고를 신규 입점으로 인한 분쟁 시에만 적용한다는 발표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8일 저녁 논평을 내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의 경우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제한 근거를 입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법제화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품목제한 권고를 1, 2년 기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매 품목 제한에 비판적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통재벌대기업들을 언급하며 “전경련 등의 공세와 여론 왜곡에 경제민주화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이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