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2011년 2월 말까지, 자신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2010-10-29 박혜원 기자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곳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은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준다.
또 첨부서류 지적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치수과(2289-19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