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2011년 2월 말까지, 자신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2010-10-29     박혜원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2011년 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곳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은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준다.

또 첨부서류 지적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치수과(2289-19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