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등록면허세 12억여 원 부과

2016-01-11     박윤선

 강동구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7천여 건 12억여 원을 부과했다.

 1월 16일(토)부터 31일(일)까지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으로 납부 대상은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업종, 시설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8,000원(5종)에서 67,500원(1종)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나 온라인(http://etax.seoul.go.kr), ARS(1599-39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