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직원대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010-11-15     오창균 기자

동작구가 최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구 산하 관련기관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기관 여건상 자체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지난 11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동작자원봉사센터 등 34개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전반적 이해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 사례 소개 및 피해발생시 사례별 대처요령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왜곡된 성문화의 인식전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 방지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