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인 법률상담관으로 위촉, 무료 법률상담 제공

2017-02-26     김진희

 서울시는 27일(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되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27일(월)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첫 번째로 2016년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