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으로 가능

2018-01-10     이아름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6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백 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