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고시

2011-01-06     김민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0-6호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을 공고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43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