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목욕탕ㆍ이발소 위생점검 실시
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위반업소 행정처분
2010-06-04 이백수 객원기자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2명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투입. 점검 절차는 영업주들에게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계획’ 사전 예고한 후 현장을 방문해 목욕업, 이용업 시설 설비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따진다.
목욕장업 점검기준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욕조수 순환 시 염소소독장치 등 설치 ▲업소 내 목욕업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이다. 이용업은 ▲이용기구 구분 보관 용기 비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영업소 내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신고된 상호와 영업의 종류 표시 여부, 윤락행위, 의료 관련 불법행위, 청소년의 출입제한 준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제출 후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영업주는 불법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자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