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저공해 조치한 노후 경유차에 다양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폐차시 보조금 지원

2011-05-25     김민자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서울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경유차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 사이에 등록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3.5톤 미만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저공해 사업 참여 차량에는 장착 비용의 90% 이상을 무상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조기 폐차하는 차량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단, 저소득자는 90%)를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 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또는 은평구청 맑은도시과(02- 351-7634)에서 저공해 조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