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사업 추진
[중랑구]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사업 추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5.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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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2014년까지 구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45㎍/㎥)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8월 23일까지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안내 공문을 발송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사업 대상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중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경유자동차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특정경유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추후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령 이행 시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179만 원~77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02-2094-2441)로 문의하며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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