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제안 행정도우미 제도' 운영
[관악구] '주민제안 행정도우미 제도' 운영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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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유종필 구청장)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제안을 할 경우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안단계부터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행정도우미 제도'를 5월부터 운영중이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아무리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도 민원인과 공무원은 의혹과 불신을 갖을 수 있었으며, 또한 단순한 사항이라도 전문 용역사에게 의뢰하여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어렵게 생각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주민제안 신청 즉시 민원인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도우미는 입안단계부터 도시계획결정시까지 실시계획인가과정에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여부, 도서 작성, 제안서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의 도시계획사항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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