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정육점 절반이 위생규정 위반
서울시내 정육점 절반이 위생규정 위반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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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관리 취약 정육점 89곳 중 42곳, 위생불량 및 허위표시로 적발
▲ 도축장명ㆍ유통기한 미표시 등 위반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택가와 도로변 등 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정육점 89곳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벌여 이중 42곳에서 총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한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부위명‧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이 8건, 냉동식육 보관 위반 6건, 등급 등 허위표시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1건 등이었다.

구로구 A업소는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인 냉동 돼지갈비를 7월 21일, 8월 25일, 8월 29일로 임의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송파구 B업소는 국내산 쇠고기 1등급 안심부위를 1+ 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거한 식육 143건과 작업용 장갑 20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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