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울시의회 30일 정례회 끝으로 폐회
7대 서울시의회 30일 정례회 끝으로 폐회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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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과 예산안, 청원 등 총 45건 접수된 안건 심의
▲ 제22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서영길

서울시의회는 30일 제2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했고, ‘2010년도 제1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다.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서울시 예산 현액은 25조 3,387억원, 세입결산액은 23조 6,830억원, 세출결산액은 22조 7,674억원이며, 교육청의 예산현액은 7조 2,280억원,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결산심사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및 사고이월 과다 등으로 인한 재원활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모든 사업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된 예산이 정확하고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달라고 서울시와 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 대비 9.5% 증액된 총규모 6조 9,187억원의 ‘2010년도 제1회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은 교육복지 강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한편, 총 45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청원 등이 접수된 이번 회기에는 공영주차장에서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 주차요금의 20~50%까지 할인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구역 지정의 필수조건 등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된 안건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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