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
[동대문구]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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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착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재래시장 일대에 대해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2인 1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재래시장 일대를 순찰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투기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홍보물 배부와 무단투기 근절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잘못된 양심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며, “재래시장 무단투기 단속 및 사진전을 통해 무단투기가 근절되어 구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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