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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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6월 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성수동 685-580번지 일대 148,400㎡에 대한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곳은 주상복합용도의 한화 갤러리아 포레 및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예정)과 인접하여 있어 기반시설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왕십리길 및 광나루길 등 폭원 확폭을 통하여 주변개발 현황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서울숲, 유수지공원, 중랑천을 연계하는 공공보행축을 계획하였다.

또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5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하여 공공시설 부담계획,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일부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획지단위 개발 및 공동개발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준공업지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될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을 구역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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