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래시장내 불법 LP가스시설 자진신고제 도입
[중구] 재래시장내 불법 LP가스시설 자진신고제 도입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6.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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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등 3개 시장 시범실시 100개 점포 발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재래)시장 점포에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음성ㆍ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 사용시설을 찾아 개선하는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를 실시한다.

올해 중구지역에 위치한 남대문시장과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의 가스시설을 개선하고자 불법 LP가스 사용시설을 찾아 나섰으나 시장안 각 점포마다 면적이 좁아 가스용기를 실내나 옥상에 보관하고 있어 그런 시설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영세한 점포주는 불법 시설이 적발되면 시설개선 비용 부담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가스공급 중지 명령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남대문시장과 자유상가, 서울중앙시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시행하였다.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는 전통(재래)시장의 가스 시설 개선에 앞서 LP가스공급(판매)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점포나 시설이 일정기한내 구청에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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