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 위해 대부업제 점검
서울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 위해 대부업제 점검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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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 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대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186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된 대부업 업무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32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154개소)이 병행되며, 민원다발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법정 이자율(44%)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 대부업법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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