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당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의 계약'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부당 수의 계약", "적정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계약 체결", "설계변경 소홀",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소홀", "하자 검사 및 관리업무 소홀", "잔디 유지 보수 보증금 미 징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자 2명에 대하여는 징계, 40명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등 총 4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이, 미 시공 등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 총 4,091만 7,000원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단위학교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