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악구] 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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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공장소 3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7월 1일(금)부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연구역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244곳,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5,740㎡, 지하철역 출입구 33곳, 500세대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24곳 등 302곳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곳에는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7월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흡연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사전 신청을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해당 금연아파트에 대하여는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악구에서는 점검 및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년 4회 이상의 특별 점검 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0명 이상의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7월 2일(토)에는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81-55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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