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르네상스 ‘무더기 위법’ 적발
감사원, 한강르네상스 ‘무더기 위법’ 적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6.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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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종합여객터미널 사업 ‘민간업체 특혜’ ‘세금낭비’ 지적

감사원은 19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등으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지난해 8월~10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6월 민간사업자와 플로팅아일랜드(세빛둥둥섬) 조성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추가 계약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추가 투자비 156억원을 반영하고 추가수익 365억원은 누락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인정, ‘미디어아트갤러리’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부당하게 늘리기도 했다.

특히 세빛둥둥섬 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82억원과 공사지체보상급 15억여 원을 받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舟運事業)도 계획단계에서 수상버스 수요량을 비롯한 사업성이 크게 부풀려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운사업 가운데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서도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 850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무상 사용기간이 적정기간보다 19년이나 긴 25년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불공정하게 맺은 협약 내용을 시정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은 서해뱃길사업을 위한 항만사업이므로 경제성 분석시 비용에 선박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는 ‘항만 지침’을 적용해야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는 ‘철도부문 지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서해뱃길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감사원으로부터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게 돼 시의회 등의 사업중단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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