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수사관' 도입
서울시,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수사관' 도입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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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해 불법대부‧다단계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 내년 점진적 확대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 수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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