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위로급 지급
KT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위로급 지급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8.12.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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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

 서대문구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KT와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10일(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으로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는 이달 12일(수)부터 26일(수)까지 2주간 14개 동 주민센터에 KT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는다. 서대문구 외에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를 포함한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사실을 신청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적으로 알린다.

 한편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치 이용요금을,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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