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 당부
서울시, 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 당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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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사생활 무단촬영해 방송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 자제 요청

 서울시는 5일(화) 최근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노숙인에 대한 거리 상담을 강화, 무단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섰다.

 얼마 전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 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해 상담해줄 것’을 안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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