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물속 생존 법칙’ 소개
소방재난본부, ‘물속 생존 법칙’ 소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7.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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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자리ㆍ과자봉지 등 주변 물품 활용해 수난구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9일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피서철을 맞아 야외용 돗자리나 과자 봉지 등 주변 물품을 활용해 물놀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물속 생존의 법칙’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옷을 입은 채 물에 빠졌을때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이 젖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몸 균형을 잃게 된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명튜브 등 도구가 없다면 뜯지 않아 공기가 차 있는 대용량 과자 봉지나 야외용 돗자리를 비닐봉투나 끈 등으로 묶어서 던져주면 간이 구조도구가 된다. 소형 과자봉지의 경우는 3개 정도를 묶으면 가슴에 안고 누워 수영할 수 있다.

2ℓ들이 페트병 2개를 묶어던져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때 멀리 던질 수 있도록 물을 약간 채우고, 던질 때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축구공이나 배구공은 부력이 좋아 뜨기에는 좋지만 놓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페트병 1개나 아이스박스 뚜껑, 그늘막 텐트 등은 부력이 약하거나 물이 차올라 물에 빠진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대나 끈, 옷가지 등으로도 구해낼 수 없을 때는 물속에서 설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가족들이 물놀이 할 때 조심해야할 사항들도 있다.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는 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혔을 때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 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손을 뻗어 즉각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서 놀도록 해야 하며, 활동 반경이 넓은 만 6∼9세 어린이는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어른도 물놀이를 할 때는 준비운동을 하고 다리부터 천천히 들어가며, 수심이 얕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물속 생존 법칙’ 교육을 주제로 한강 야외수영장, 실내 수영장,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간이구조법’ 등 여름철 119 소방안전교육을 하기로 했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시한 ‘간이구조법’.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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