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시간 '불법주차' 시민신고 받는다
서울시, 심야시간 '불법주차' 시민신고 받는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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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소방차통행로‧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6개 지점 대상 신고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목)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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