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없는 화물차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없는 화물차 과태료 부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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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대상

 서울시에서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150만 원 부과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서울시는 총 20억8천만 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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