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 나서
[중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 나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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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1월말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사항 등을 단속한다.

구는 3명의 점검요원을 편성, 일반주택 606곳과 공동주택 399곳, 일반건축물 2천790곳 등 모두 3천795곳 8만154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후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주차장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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