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 6층에서 8층으로 허용, 일부토지 13층까지 허용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고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 지역은 1982년 4월 22일(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2019년 4월 18일(목)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7일(목) 고시했다. 이로써 구는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높이규제로 인한 40년 동안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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