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총 342호 신규공급
서울시, 5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총 342호 신규공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1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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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주택 본 사업 개시 후 이번달 42호 신규입주 포함 총 80호 운영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39세대 공개모집에 총 70명이 지원하여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기간 등 주거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과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원룸형. 사진=서울시.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원룸형. 사진=서울시.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내외이며,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주택 보증금 융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후원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부터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지원주택 20호에 나눔냉장고 사업으로 매월 2차례 만두, 장조림, 떡갈비 등을 후원하고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입주 노숙인의 복약·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2019년 2차 공급분 총 6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올해 12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서류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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