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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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뒤이어 권리금, 임대료조정, 수리비, 원상회복 등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건(51%) 즉 2건 중 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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