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4만 마리에 지원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4만 마리에 지원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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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민은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사진=서울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지역 6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이번 동물등록제 지원은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서울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년 3월 21일(토)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나,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은 1만 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20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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