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인권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4.10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평가

 서울특별시 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월 2일(목) 인권위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인권위원회, 서울연구원, 변호사 등)의 검토, 협의를 거쳐 3개 분야(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의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하였다.

 차별 및 인권침해 분야에 따른 조항 개정은 55개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용어 변경으로는 미혼→비혼, 부모→보호자,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장애등급→장애정도 등이 있다.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분야에서는 각종 시설의 입장·이용제한 및 이용 취소시 반환권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 등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조항은 40개이다.

 인권위는 시민참여 보장 분야에서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관련 차별조항 1개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항목에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한상희 교수는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여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