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대출
동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대출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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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자(1%) 및 1년치 신용보증료(1%) 지원

 동작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1년간 전액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2명 이상이 공동대표인 사업장은 대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음식점업, 임대·숙박업 등의 업종과 자가 점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총 61억 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1%의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1년간 이자(1%)와 신용보증료(1%)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4월 21일(화)까지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접수창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통합접수창구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도 접수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또한 구는 통합접수창구와 함께 코로나19 긴급지원 12개 사업의 안내를 위한 통합콜센터(02-820-1850~9)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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