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동 단독주택지역 개별필지 별로 건축 가능
고덕1동 단독주택지역 개별필지 별로 건축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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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고덕 1동 단독주택지. 이미지=서울시.
고덕 1동 단독주택지.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2년 4월 22일(수)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으로,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특히,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되었으나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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