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5.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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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정임대료’ 기존 임대-임차인 ‘합의신청’에서 ‘단독신청’도 가능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최초로 추진 중이다.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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