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5.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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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최대 49명 지원가능, 신청기간 월 2회에서 수시접수로 확대

 중구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중소기업도 휴직자 1인당 50만 원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2회였던 신청기간도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 5천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게 된다. 5일 이상 무급휴직 중 일할 계산에 따라 지난달 50만원이 안 되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도 소급 적용돼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는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월 2회(매달 1~10일, 22~24일)에서 상시 접수로 바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는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96-8689),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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