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서울시,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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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목)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금)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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