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 8천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만 5천원을(정신건강 검진비 3만 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 5천원 정액)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보수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 대상 1만8천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곳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9월~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