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에서 벗어나 월 10만 원씩 7년간 지원
서대문구가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제도를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시행하고 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해 왔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여성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가 있지만 그 기간이 2∼3년으로, 7년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과 양육 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1회성보다는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3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총 9회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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