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 신청 가능
중구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 나섰다. 올해 중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177억 2,482만 원으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중구에 소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분 1/2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10월 5일(월)까지다. 본래 9월 말일까지였던 납기일이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되었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중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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