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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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 원(1인가구)~10만 5천원(6인 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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