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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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사각지대 저소득 노동자 1인당 30만 원 지원

 강동구가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단순노무 업무종사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 업무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이며, 1인당(가구 기준) 30만원씩 강동빗살머니(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최저임금법 제5조 관련 임금노동자, 코로나19 이전 3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20년 9월 1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단, 서울시 및 국가로부터 관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등)이나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이며,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센터(강동구 천호대로175길 58) 출생년도 5부제 현장방문)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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