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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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목) 오전 12시부터 12월 3일(목) 오전 12시까지 2주간 1.5단계 적용

 서울시가 11월 19일(목) 오전 12시부터 12월 3일(목) 오전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11월 18일(수) 자정 기준,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렀고,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했다. 1.5단계 격상 기준이 100명임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월)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적기 방역조치 강화로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시민건강국장 온라인 브리핑 모습. 사진=서울시.
코로나19 시민건강국장 온라인 브리핑 모습. 사진=서울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에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이용하시는 시민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직장 근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적정 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회사에서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에 1.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사업주·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구분하여 안내한다. 또 시는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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